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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오 의원 |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최근 주택가 및 도심 내 도로변에 만연한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제4조),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공영주차장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이다.
강창오 의원은“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 통해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공영 주기장 설치 시 철저한 수요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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