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한 시설 이용 도모 통한 시민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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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보 의원 |
최근소형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여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 위한 점검장비 지원(안 제5조~6조),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실태조사 및 구·군과 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정기교육, 점검 메뉴얼 작성· 배포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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