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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기 강남구의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손민기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교류협력’으로 순화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기존의 ‘자매결연’을 ‘친선결연’과 ‘우호교류’의 두 층위로 세분화(제2조)하고,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9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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