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법 개정안 당론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8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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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 경제효과는 없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COVID-19) 양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이날 당무에 정식 복귀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활성화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게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면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도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도를 마치 현금을 직접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축이 불가능한 쿠폰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도 전국민에게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이연희ㆍ박정현ㆍ이해식ㆍ권칠승ㆍ황명선 의원들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각각의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삼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 3525억원, 올해도 3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도 증액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각종 현금성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대부분 자영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찔끔 올랐을 뿐 골목상권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ㆍ이환웅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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