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소유주 등 회사차량 사적 사용 차단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02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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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8000만원 이상 업무용차 대상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4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한 바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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