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1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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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신청 접수
2년간 운행기간 준수 의무화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약 8억원 규모의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총 4대를 지원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야에서는 ▲전동화개조 7대 ▲엔진교체 30대 ▲건설기계ㆍDPF 1대 등 약 38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 전동화개조 및 엔진교체 지원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은 반드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내 폐차 또는 장치 탈거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5등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한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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