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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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에서 열린 시승식 행사에서 보조기기를 활용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던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으로 일반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량 이용 시 휠체어와 차량 사이 이동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 차량용 보조기기는 제외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및 차량 개조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서 이용자 전원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요청할 만큼 높은 만족도와 이동권 개선 효과가 확인돼 올해는 지원 규모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차량용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원이며,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설치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일반 장애인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본인 또는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다.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뇌병변 장애인 장선호 씨(29세, 남)는 주 5일 차량으로 주간보호센터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휠체어를 접고 펴며 차량에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호자인 정선경씨 역시 디스크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 부담이 컸다. 이후 구의 지원으로 카니발 차량에 슬로프(경사로) 장치를 설치하면서 이동이 한층 수월해졌다. 장씨 가족은 “센터와 병원 이용이 훨씬 편해졌고, 그동안 쉽지 않았던 가족 나들이와 여행도 가능해졌다”며 “가족 모두의 일상이 훨씬 여유롭고 윤택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며 장애 친화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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