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특검법을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 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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