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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동의율 75% 이상 확보 시 정관 작성·임원 선출을 지원하고, 지정 후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60일→30일)도 단축해 창립총회와 병행하게 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이 담긴 가운데, 은평구는 후속 법령·지침 개정 상황을 계속 살펴 확정 제도·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할 방침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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