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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민원사무편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작성되었으며, 3년만에 민원담당자와 민원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편람 제작으로 군민들에게는 각 부서 및 읍면별 다양한 민원관련 법령과 민원처리 기준,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달라진 법령과 서식을 적용하여 민원담당자들에게도 인사이동에 따른 후임자가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합천군 대표 누리집(www.hc.go.kr)의 ‘열린 민원’을 통하여 민원사무편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령층의 민원인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책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인구특성을 반영한 민원편의 제공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크다.
김윤철 군수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다양한 법정 민원을 신청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군청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부서를 들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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