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2일~2000년 10월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 기간내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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