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른 바 '가결파'를 '무징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적도,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다"면서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보류하자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선언을 위한 홀드냐'는 진행자 질문에 "절차적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실무진에서 보고하면 바로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징계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박 최고위원은 "생각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음 주 쯤 (이 대표) 복귀 (이후로) 예상하지만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다. 5만명 이상 당원이 청원했어도 최고위 결정으로 윤리위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도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한 들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색출'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아직 보류 상태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해 지도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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