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인 심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지난 10월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사례를 지목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탄핵)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논의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전날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곧바로 심리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6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헌재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그동안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 결정을 6인 체제로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 없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석인 3명 재판관 추천은 사실 상 국회 몫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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