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상해보험도… 최대 1000만원 보장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식중독·특정전염병 2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진행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 처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일괄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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