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통한 부동산 편법취득 조사 강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ㆍ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골프장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원전ㆍ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맞물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반면 코로나 유행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 및 호화리조트 등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악용해 허위ㆍ유사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 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도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밖에 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ㆍ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ㆍ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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