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시설(제21호 주차장ㆍ소로2-189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는 2024년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요청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장물만 철거됐고, 잔여 불법지장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지장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한 뒤 처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내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집행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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