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1년간 月 60만원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학교, 기업, 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기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다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신입 초임임금이 경남도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인 경우 채용장려금(월 60만원ㆍ12개월), 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의 경우 ‘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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