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지원 및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들을 위해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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