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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각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대표인 이장을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율곡면 이장 27명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 전방위적인 그물망식 산불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을 책임제를 실시해 쓰레기와 농산 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등과 연계해 소각 발생 시 초동 진화에 나서 조기에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걸 면장은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이장님들이 산불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는 빈틈없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율곡면 소각 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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