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24일까지 신청 접수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7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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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8일부터 24일까지 만 19~64세 장애인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제공을 위해 가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과 기간이 1인당 월 최대 9만5000원,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올해 14개 시ㆍ군에서만 지원했던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전 시ㆍ군으로 확대돼 도내 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권 신청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주민등록 관할 시ㆍ군청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29일부터 12월13일까지이며, 선정자는 가맹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종목의 대면ㆍ비대면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수강료 지원외에도 농ㆍ어촌 등 스포츠 시설부족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간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단기스포츠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임재동 도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 홍보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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