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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서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사후 성과평가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탁기간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성과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사업 종료 후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이 교육청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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