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3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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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통신3사 시스템 마련
일정기준 충족 땐 7일간 차단
초기 단계서 피해 원천 봉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내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최소 2일 이상 걸렸지만, 이번 제도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찰청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는 민ㆍ관 협력을 통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피싱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번호가 차단되면 범죄자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제 메세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수신자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 후 추가 분석을 거쳐 번호는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실제 번호 정지까지 시간이 걸려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첫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지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며, 긴급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이 제보받은 번호를 분석 후 차단 요청을 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7일간 즉시 차단한다.

시범 운영 결과, 3주간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의 번호가 차단됐다. 실제로 대출 빙자형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돼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오인 제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했으며,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를 수시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에는 AI를 활용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분석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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