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업 등 핵심 특례사항 논의…홍보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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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은 네번 째 회의로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중이다.
특히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신규 특례를 반영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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