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며, 약 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10%)은 약 25만원에서 65만원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4월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면, 기간내 신청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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