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갈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상환을 강요하며 불법 추심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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