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12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 등 기타 안건 5건 등 총 20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지 의회운영위원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지수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결의안(문미혜 의원),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결의안(김경식 의원)등 을 심의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조양희 의장은 “2023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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