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4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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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당→출생아당' 25회 제공… 이달부터 적용
비자발적 시술 중단땐 최대 110만원 의료비 지원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시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2023년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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