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살해후 시신훼손·유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 B씨(28), C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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