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 등 '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07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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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미흡"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2022년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아울러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 11월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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