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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최대 8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공유오피스 사용 등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관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이며,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보탬e’ 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안양시에는 현재 49개의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33개, 예비 사회적기업 16개)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연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지원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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