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출산가정 맞춤형 지원정책 전방위 추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0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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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에 출산축하용품·문화상품권
돌기념 사진촬영·아이편한택시 이동편의 지원도
▲ 상계3,4동 아이휴센터에 방문한 오승록 구청장의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다. 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자녀(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이라면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다. 가구원 1인당 온라인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원하며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명 및 이름풀이 설명을 해주는 ‘신생아 무료작명 서비스’도 있다. 대상은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민원여권과 내 ‘신생아 무료작명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아기 돌기념 사진촬영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돌상 차림과 돌잡이는 물론 아기 옷 대여까지 지원하며, 전문 촬영을 통해 아기 돌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 사진도 제공한다.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생아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의 사진 1매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아기 신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노원아이편한택시’를 통해 이동 편의도 지원하고 있다. 구에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육아시설 방문 시 전용 차량을 연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연 10만원 지원)’와 병행 이용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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