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포시 적극 행정의 결실로,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 올해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 출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고,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한국어본 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2025학년도 취학기 외국인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해 교육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시는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 이후 입국 아동에 대해 2025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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