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행위가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 고장, 주행 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제조ㆍ보관ㆍ판매 행위 ▲등유를 차량ㆍ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행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행위 ▲석유판매업 무등록 영업 행위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 경유에 등유 또는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판매, 계량 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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