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어린이집 등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는 가정양육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전년 대비 10곳 늘렸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당 비용은 4000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 외 결제수단 이용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당일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양육아동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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