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등으로 발묶인 동포에 특별체류허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0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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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로 자격 변경
취업등 안정적 국내체류 지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히 기존 방문취업 자격으로 종사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논의 결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불안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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