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거나, 심야에 여성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한 피의자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날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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