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 알뜰폰 선불유심 1만여개 개통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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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무더기 검거… 7명 구속
별정통신사 직원들 범행 가담
피싱조직에 넘겨 960억 피해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외국인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알뜰폰 선불 유심 수만 개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통 조직 총책 A씨(40대)를 포함한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4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총 1만135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개통된 유심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가로 유통됐으며, 여권 명의자 대부분은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본인 명의로 유심이 개통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며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유심 개통을 승인받았다.

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제출한 여권 사본과 개통 신청서를 별다른 검증 없이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대리점에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했고,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됐으며, 심박스(유심 중계기)를 통한 대량 문자 발송이나 피싱 피해자와의 통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로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18개 개통 대리점과 별정 통신사를 압수수색해 위조된 가입 신청서 3400여장과 유심 400여개를 확보했다.

또 A씨 등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로 약 7억3000만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불법 개통ㆍ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 이용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가 은밀해지면서 불법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가담한 개통대리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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