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접수' 1년새 40% 급증… 전담재판부 '2→4곳' 증설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6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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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적극 대응 일환
경력 20년이상 부장판사 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행정 1ㆍ2ㆍ3ㆍ5단독으로 증설했다.

각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34기)를 배치했으며,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ㆍ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이나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이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험도 있어 심도 있는 사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당시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 재판부로 운영했으며, 이후 2024~2025년에는 2개 재판부만 운영해왔다.

법원이 전단 재판부를 늘린 배경에는 매년 증가하는 사건 수와 다양해지는 분쟁 양상이 있다.

최근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위원회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다.

다만 행정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에는 학생 간 단순 분쟁도 포함돼 적정한 처분을 위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외모를 지적하거나 동급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 측은 "법원에 접수되는 다수 사건은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나,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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