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입소한 B 교도소 수용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인근 청소 도우미 대기실 내 화장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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