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동·신규 재산 확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복지급여 대상자 인적정보 정비를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
구는 매월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하는 ‘확인 조사’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대상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현재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하는 등 매년 2회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비대상은 622가구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실시된다.
또한 1월 중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85종의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 소득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497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구는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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