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방문진료 차량의 주차 불편을 줄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곳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실적도 202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적용 대상은 지역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구는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안전과 교통질서에 영향을 주는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시간 주차하거나 진료와 무관하게 주차한 경우,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 흐름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 위반 또는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전용 주차표지판은 보건소가 발급·관리한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관련 기준을 사전 안내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 취지와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신청 및 문의는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김경대 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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