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ㆍ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발생 증가 및 발생지역의 지속적인 남하에 따라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양구(8월18일), 춘천(9월19일) 등 인근 지역 양돈농가에서 신규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유럽·북미 등 해외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올겨울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가 시베리아 등지에서 감염철새와 접촉할 경우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는 도내 33개 기관의 참여 하에 대응반 구성, 방역시설 강화 및 예찰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농가 ASF 유입 방지, 오리농가 휴지기제 및 조기출하와 야생조류 위험주의보 발령을 통한 고병원성 AI 차단, 항체양성률 유지 및 방역사각 해소를 통한 구제역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통한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외출 후 옷과 신발 갈아 신기, 축사에 출입 전 전실에서 손 씻기,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 신기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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