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에게 악플을 달아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PLAVE)'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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