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법관들에 月200만원 격려금 부당지급"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1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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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
범원행정처장도 月 300만원
PC등 전산장비 과다구매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별도로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0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1인당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과는 별도였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달 300만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행정적인 지급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별도로 월 150만~28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장에게 직접 지급된 격려금은 없었다.

전산장비와 관련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운영체계(OS)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구두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해 업체에 6억5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늘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장비는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에 달했다. 특히 보관 중인 PC는 정원의 약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2022~2025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1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매사건 처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여비를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도서를 발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품받은 뒤 사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적으로 지급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해 11~12월 현장 감사를 진행한 뒤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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