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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아 의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최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동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4조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 ▲제5조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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