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여 곳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 306만8000곳 등에 대해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약 320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결제대행사(PG사)의 하위 가맹점 약 186만4000곳과 전국의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포함된다.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0.4%에서 최대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최대 1.15% 수준이다.
이번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협회나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 및 택시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약 16만1000곳이 이번에 매출 규모가 확인되면서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충족해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기존에 낸 일반 수수료율과의 차액 약 651억500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 금액은 약 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수료 환급은 9월26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새로 등록된 PG사 하위가맹점 약 14만8000곳과 택시 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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