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2명 입건상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 삼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을 투입해 12일 오전 9시경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서울 강남의 LT 삼보 본사,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호엔지니어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잇단 산업재해로 인해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전점검과 관련한 자료도 압수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일 현장 감식에서 수거한 양수기 및 이와 연결된 전원선, 배전반의 시스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까지 종합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앞으로 공사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사람과 법인까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시34분경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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