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보조금ㆍ설비 지원 상향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에 투자하는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외 기업이 지역내로 투자 완료했을 경우 산단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또 기업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민선 8기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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