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前 경찰관 2명 2심서도 실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13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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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 4200여만원 가운데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뇌물 수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경찰 동기인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지인의 고발 사건을 수사 무마해달라"는 등의 형사사건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운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다.

또한 A씨는 과거 수사 대상이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C씨의 요청에 다라 타인의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로 C씨는 B씨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4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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