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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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5~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ㆍ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ㆍ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돼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1월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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